트랜스픽션, 음원유포자 고소 취하 결정

 
4인조 록그룹 트랜스픽션이 음원유포 혐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등에 트랜스픽션의 3집 앨범 수록곡의 음원을 유출시킨 유포자에 대해 트랜스픽션이 얼마 전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했던 고소를 취하한 것.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17일 “음원 유포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니 나이가 어린 만 19세 여성인 김모 양이었다”며 “대입 재수생인 김양이 먼저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 사과를 해왔고 지난 16일 오후 김양이 자신의 할머니와 함게 소속사를 방문, 눈물로 사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고소취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멤버들이 어린 여성이고 할머니와 함께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랜스픽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음원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포자가 보내온 사과문을 유포자와의 합의 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트랜스픽션은 “부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며 음원유출과 블로그 등을 통한 음원유출이 창작자에게 많은 고통으로 나가온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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