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로 본 총선] “선거 끝나면 개발” 믿으면 낭패...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경보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전용 신고메뉴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토부 제공

 선거철만 되면 사회기반시설(SOC), 테마파크·관광 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과 관련한 개발 공약이 판친다. 특히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낸다. 표심을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선 분위기를 틈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뜻한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정작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 업자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원∼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 우려가 커지자 6월까지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되는 토지거래 사례가 약 6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미끼 매물’ 의심 사례는 16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6월까지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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