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이 대통령의 5촌 조카가 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정책으로 반영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은지원은 지난 8월 자신의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은지원은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고 격한 어조의 글을 남겼었다. 뮤직비디오는 물론, 티저까지 지난 2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8월부터 심의에 나섰다.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은지원의 트위터 발언에 보도자료를 내고 “뮤비 등급제는 뮤비 공개를 못하게 하는 사전검열이 아니라 뮤비의 공개를 전제로 연령별로 등급분류를 해서 이용자에게 내용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기간도 3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이 법률 때문에 가수들은 뮤직비디오 제작할 때마다 비용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요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남다른 상황이기도 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관련 뉴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