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상첨화] 골드바·금ETF·골드뱅킹…내게 맞는 금 투자 전략은

골드바 직접 구매, 가장 전통적이지만 10% 부가가치세
KRX 금시장서 주식처럼 매매 가능…매매 따른 부가가치세 無
골드뱅킹·금 ETF, 실물 인수 없이 금 투자 가능

서울 시내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최근 국제 금값이 역사상 신고가를 쓰면서 금 투자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금 투자에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및 세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 투자 방법은 실제 금 실물을 사는 직접 투자와 투자 상품을 매수하는 간접 투자로 나뉜다. 골드바(금괴)를 매수해 보관하는 방식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직접 투자다. 금은방이나 홈쇼핑, 은행 등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불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격은 1g당 원화로 표시되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호가 가격 단위는 10원이다. 거래수수료는 약 0.3~0.6% 수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에 따라 KRX 금시장 내에서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KRX 금시장에서 매수해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금지금(金地金)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KRX 금시장 홍보물. 한국거래소 제공

 

 주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골드뱅킹(금 통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골드뱅킹은 KRX 금시장과 마찬가지로 실물 금을 인수하지 않고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다. 금의 원화 가격을 환산해  매매하는 방식으로,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이용해 산출한 금 1g의 원화 가격이 기준가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기준가격에 가감해 산출하며, 매입가 대비 매도가가 낮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지만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금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꼽힌다. 금 선물지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금 현물 또는 금 선물을 추종한 상품 등이 있다. KRX 금시장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할 수 있다. 총보수는 0%대 중후반 수준이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뒤따른다. 간접 투자인 만큼 실물 인출은 불가능하다. 금 선물 ETF에 투자할 땐 롤 오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향후 금값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2021년 금의 헤지 수요를 비트코인이 가져갔듯이 비트코인은 금 가격의 상승 속도를 둔화시킬 방해 요소”라면서 “실제로 올해 들어 비트코인 관련 ETF 자금은 99억5000만 달러가 유입됐지만, 금 ETF는 같은 기간 15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금 투자에 대해 “가격 조정 시 매수하는 보수적 관점을 갖되 귀금속 섹터 내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광 기업들을 되돌아보는 게 좋다”고 권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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