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친오빠 측이 입법을 청원했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다.
노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으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라 해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해도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게 하는 방안이다.
노 변호사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구씨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구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법을 청원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 오빠 측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부모 가정을 돕는 ‘구하라 재단’을 만드는데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