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을 호소하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고,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기피 김우주에 누리꾼들은 “병역기피 김우주, 대박” “병역기피 김우주, 왜 그랬어” “병역기피 김우주, 쿨케이스럽다” “병역기피 김우주, 엄청나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관련 뉴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