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윤영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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