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최윤영 절도 사건, 결국 검찰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이 결국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절도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도죄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지만 만약 합의서가 있다면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7월 초에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최윤영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A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최윤영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한 최윤영은 그 동안 요가학원을 운영하던 것이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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