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 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정 선수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박씨는 예상순위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조사 중이며, 또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진환 기자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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