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구단 관계자는 16일 “최희섭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팀들과 트레이드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최희섭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해 적당한 교환 카드를 찾을 수 없어 협상 테이블을 일단 접기로 했다”며 “최희섭에 대한 처분을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A 구단은 그동안 트레이드를 추진하면서도 최희섭에게 훈련 참가를 종용해 왔다. 그러나 최희섭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KIA 구단은 야구규약에 명시된 구단의 권리를 행사할 구상이다. ‘다원적 접근’은 크게 3가지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제한선수(Restricted Player)’다. 야구규약 제41조에 명시된 4가지의 규제선수중 하나로, ①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이유를 기입해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총재가 제한선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된다. 이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제한선수에서 포인트는 선수의 동의와 총재가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이유, 그리고 연봉 감액이다. 최희섭과 구단이 합의한다면 2∼3개월 가량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최희섭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정금조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팀장은 “프로야구 30년 역사상 지난 2002년 롯데가 외국인 타자인 펠릭스 호세를 제한선수로 묶은 케이스가 한 차례 있었다”며 “야구계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한국 프로야구와 구단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제한선수로 묶었다가 푼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섭이 제한선수로 공시되면 국내선수로는 첫 케이스가 된다.
KIA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카드는 규약 제40조와 58조, 59조와 관련한 ‘임의탈퇴선수’다. 물론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희섭이 만약 임의탈퇴선수가 되면 아예 올시즌 뛸 수 없다. 임의탈퇴로 공시된 이후 만 1년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고, 반드시 KIA로 복귀해야 한다. 이 방법은 ‘일벌백계’의 효과가 크지만, 30대의 선수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잔혹성이 있다. 최희섭이 끝까지 야구를 포기한다면 이 방법 밖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KIA는 물밑에서 트레이드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 KIA가 ‘최희섭이 가는 팀의 전력 상승을 도와 KIA의 우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메랑 효과’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KIA가 넥센을 트레이드 파트너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였다. 아울러 다른 구단도 30홈런, 100타점의 실적이 있는 KIA의 중심타자를 영입하는데 어느 정도 걸맞는 카드를 제시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뜻밖의 약점이나 부상선수가 발생한 팀끼리 카드가 맞아떨어질 경우 급물살을 탈 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 제한선수나 임의탈퇴 공시 등 강경대응을 하기 전에 KIA가 최희섭에게 재삼재사 읍소해 마음을 달래고, 최희섭도 본인 자신을 위해 훈련에 합류해야 한다는 게 야구계와 팬들의 의견이다.
이준성 기자 os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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