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 원인 제공으로 '불구속 기소'

대성, 전방주시 태만…'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씨 사망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대성이 지난 5월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현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자체 조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성의 사고에 앞서 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양화대교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졌다. 당시 헬멧을 착용한 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가로등 지주에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와 좌측 눈 부위, 얼굴, 목덜미,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다른 여러 이유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성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에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1시28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잇달아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대성 본인은 크나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성은 물론, 빅뱅의 향후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아직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성의 활동 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준호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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