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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성민. KBS제공 |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여기서 법원은 김성민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4500원 등을 명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김성민은 이날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김성민은 1월24일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항소한 뒤 이날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징역형을 벗어난 김성민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까지 드러난 그는 그간 죄를 인정한 채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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