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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걸. 세계일보DB |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형사11단독·판사 노진영)에서 검찰은 전창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년반에 걸쳐 장기간 대마초를 상습 흡연했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창걸은 “내 죄로 인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아프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 반가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창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상습 복용 및 공급 혐의가 밝혀져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전창걸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난 중견배우 A씨는 최근 잠적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B씨는 모발 및 소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창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탁진현 기자 tak042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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