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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 세계일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은 지난 9월 대마초 구입 경로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전창걸의 후배 손모씨로부터 커피 티스푼 하나 좀 안 되는 양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창걸은 김성민에게 대마초 일부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성민이 마약에 손 대게 된 계기가 공개됐다. 지난 2007년 주식 투자 실패와 어머니의 뇌경색 투병 등 악재가 겹쳐 우울증이 생겨 필로폰에 손을 댔다는 것. 필로폰에 이어 대마초까지 한 지난해 9,10월경에는 오래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을 감안했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또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탁진현 기자 tak042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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