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서 보도 반박 “민희진이 계약 주체…법원도 문제 없다 판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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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반박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합의서에 포함돼 있으며, 논란이 된 위약벌 산정 방식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조항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6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NYT는 지난 5일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때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얼굴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고,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업과 관련해서도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멤버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7일 공유됐으며, 같은 해 4월 계약 체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 등을 거쳤다.

 

현재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청한 조항은 탬퍼링(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시도를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측 설명을 들은 어머니가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어도어 경영진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고,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계약 조건이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표준계약서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했고 현재도 음원 스트리밍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산식을 적용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후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AI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명시된 명예훼손 및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금지는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성 교제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부모들의 동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전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들과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계약 문구를 조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NYT에 근거자료와 함께 전달하고 민 전 대표가 계약 체결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도어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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