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표적"…신세경 악플러,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신세경. 사진=뉴시스
신세경. 사진=뉴시스

배우 신세경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22일 신세경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소속사가 전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또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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