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수원 고종현 팔꿈치 가격 오심 인정… 2경기 출장정지 ‘사후 징계’

프로축구 수원 삼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수원 삼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명백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센터백 고종현(수원 삼성)의 팔꿈치 가격 행위에 대한 경고 판정이 오심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내고 최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서 열린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장면에 대해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종현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팔꿈치로 정승용(성남)의 얼굴을 가격했다. 경기를 관장한 박종호 주심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만 줬다. 또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도 시행하지 않았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수원 삼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축구 경기규칙 제12조는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하면,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협회는 고종현의 팔꿈치를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본 사안은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한다”며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오심”이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며 고종현에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고종현은 오는 31일 대구FC 원정 경기, 내달 8일 용인FC전에 뛸 수 없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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