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록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바다 측 변호인은 김바다가 자발적으로 익명의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고령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바다는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는 제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 3월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수사는 면했다. 그는 2010년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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