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펼친 공연을 두고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가 "법률 검토 결과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 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하지 않았고 할인 혜택, 경품류 연계, 약국과의 금전적·대가적 약정 또한 없었다"며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제3자(가수·기획사)의 순수 문화 공연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유인 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소속사는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내에서의 공연이나 문화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공연 중 가수와 관객은 조제실 및 의약품 보관 구역에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버스킹을 했던 약국의 관할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위반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리메이크 신곡 '감기'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하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했다. 노래 제목에서 착안한 이색적인 홍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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