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 측이 최근 논란이 된 ‘약국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약사들이 제기한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악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해당 프로젝트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 왔으며,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객이나 의약품 관련 행위에 대한 경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현장에서 관객을 유인하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기찬은 전국 각지의 약국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이색적인 ‘약국 버스킹’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공연이 특정 약국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의약품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약사회 내부의 우려가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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