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해제됐다. 유해진 측이 직접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제나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경찰은 유해진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보호조치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배우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번지면서 시행됐다. 유해진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등장하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하면서 약 일주일여 만에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 신변보호 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송파구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해진에게 취해진 보호조치와 일반 시민 대상 조치 사이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다”며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를 시행했으며,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고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영부인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개봉 이후 극 중 일부 설정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고, 정치권과 일부 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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