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중앙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위탁영화관과 배급사 등을 중심으로 수십억원대 정산 지연 피해가 확인됐다. 영화계 전반으로 자금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피해업체를 위한 별도의 정부 금융지원 사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메가박스중앙 관련 피해는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6월 14일까지 발생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정산 지연 금액은 총 24억6439만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탁영화관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케팅사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위탁영화관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3곳, 인천과 제주 각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영화관에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 내용도 다양했다. 영화 상영에 따른 수익 배분금인 상영부금과 예매대금 정산 지연을 비롯해 통신사·간편결제 등을 통한 매출과 광고료 미정산 등이 포함됐다.
배급업계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확인됐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의 상영부금 미수 내역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회신한 23개사의 52개 작품에서 총 52억6682만원의 미수금이 집계됐다.
이는 피해접수센터에 신고된 금액과 별도로 파악된 수치다.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른 만큼 두 금액을 단순 합산해 전체 피해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산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영화산업 내 다른 업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접수 과정에서 한 배급사는 1억원 이상의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수입사에 대한 정산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광고·홍보·번역·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제작 등 관련 업체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 위탁영화관 역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메가박스중앙이 티켓 판매대금을 취합한 뒤 위탁영화관 등에 정산하는 구조여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운영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피해업체 상담과 회생절차 안내에 집중돼 있다.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유동성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안내하는 수준이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자체 금융지원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메가박스 신촌점은 지난달 21일 영업을 종료했고 동대문점도 같은 달 30일 문을 닫았다.
이 의원은 “메가박스의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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