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A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함께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감독은 성비위가 아닌 품위 손상으로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전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A 전 코치의 행위를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고 전 감독의 언행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언동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중 열린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했다. 구단은 5월 A 전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끝에 두 지도자의 징계를 요청했으며, 상벌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고 전 감독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자진 사퇴했다. 정관장은 지난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날 상벌위에서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둘러싼 구단들의 위반 여부도 다뤄졌다. B 구단은 주장 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해 같은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상벌위는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초과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C 구단이 지급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급 목적과 금액 등을 고려해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규정 위반이 아닌 만큼 별도의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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