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살자(들)’ 논란에 “신변 위협, 결코 용납 못해…문제 있다면 사법부로”

서울 시내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 '암살자(들)' 포스터.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 '암살자(들)' 포스터. [사진=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 행위에 대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당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근거로 중앙정보부 ‘윗선’이 사건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 등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보수단체는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에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영화 상영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왔다”며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이라며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라고 밝혔다.

 

특히 작품에 대한 비판과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해진 측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의 생성 및 유포,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라.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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