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사진=투비
사진=투비

㈜투비(대표 이영일)가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이어 여객선·크루즈용 무인 발권기를 상용화한다고 2일 밝혔다.

 

투비는 낚시어선의 수기 승선명부를 적법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온 해양 ICT 기업이다. 이번 무인 발권기 상용화를 계기로 여객선·크루즈·유람선·요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승선객 안전 관리의 근거 법과 소관 부처는 선종별로 나뉜다.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있지만 승선객 본인 확인이라는 요구는 같다. 연안여객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승선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다. 승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법의 요구다.

 

문제는 법과 현장의 간극이다. 낚시어선에서는 종이 명부를 손으로 작성한 뒤 이를 촬영해 메신저로 보내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런 촬영본은 적법한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해석이다.

 

여객선도 무인 발권기에서 목적지와 인원만 선택하면 신원 확인 없이 발권되는 구조가 지적돼 왔다. 본인 확인은 창구 직원의 확인이나 별도 절차에 의존해 왔다. 유람선·요트 등은 짧은 운항 특성상 승선자 명부와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결국 승선객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라는 법의 요구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 손과 종이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투비는 이 같은 간극을 기술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10월 상용화하는 ‘승선권 무인 발권기’는 예약 조회부터 신분증 확인, 카드 결제, 승선권 출력까지 한 대에서 처리한다.

 

신분증은 OCR로 인식해 이름과 생년월일만 명부에 올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는다. 기존 발권기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신분증 확인을 발권 과정에 통합했다.

 

낚시어선에서 검증한 생체인증 기반 전자 승선명부는 얼굴·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 승선명부를 자동 생성해 해양수산부 공공행정정보 시스템 ‘낚시해’와 연동한다.

 

본인 확인과 명부 기록, 개인정보 보호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인프라도 구축했다. SK텔레콤 해상 LTE를 기반으로 먼바다에서도 통신을 연결하고 클라우드 CCTV(NHN 토스트캠 협력)와 GPS 기반 관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투비는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보급해 왔다.

 

이영일 대표는 “선종과 관할이 달라도 ‘안전하게 태우고, 정확하게 남긴다’는 원칙은 같다”며 “낚시어선의 잘못된 관행을 적법한 전자문서로 바꿔온 경험을 여객선·크루즈·유람선·요트로 넓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승선 문화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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