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먹튀’ 막는다…게임산업법 국회 통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게임·영화·체육 분야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4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와 민원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고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대리인의 자격 기준과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 등을 둘러싸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확대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까지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 보호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기반,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정한 계약 환경, 창작자의 권리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으로 연결해 왔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과정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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