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 국가대표 선발 개입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고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에 유 회장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각종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유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개최됐던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와 다른 선수가 최종 명단에 포함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재임 기간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내용과 함께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유 회장을 고발한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발인에 해당해 이의신청권이 없다며 반려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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