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서며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
29일 방송·연예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최근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고소는 A씨가 재판 중에도 소셜미디어(SNS)에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정민 측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변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처음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지난 8일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해 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재판 중에도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녹취 유포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