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보호하면서 AI 연구에 활용”…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

인공지능(AI) 개발에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강정보 보호 기준과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감한 건강정보의 활용 조건을 정하고, 데이터 유출에 따른 책임과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례 심포지엄’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말하다’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입법 방향과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선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한 의료AX 실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쟁점을 짚었다.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주요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리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박유랑 연세대학교 교수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함께 책임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국제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법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표자들과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기자, 조동찬 한양대학교 교수,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여해 ‘AI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했다.

 

김민정 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 대안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가명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안에는 건강정보를 보험 가입 차별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희귀질환 치료와 혁신기술 개발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서는 데이터를 외부로 제공한 뒤 관리가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션 이후인 지난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인공지능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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