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도 저작권료 받나…“인간이 만든 부분은 등록” 국회서 첫 토론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이라도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신탁·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관해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할 요소로 ▲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에 입력하고 창작적 표현이 결과물에 나타나는 경우 ▲ 생성형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생성형 AI를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반면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나 오탈자 수정, 사소한 변경만 이뤄진 결과물 등은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본부장은 “명령 또는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표현적 요소에 대한 통제’가 인간에게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막을 수 없다면 저작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새로 발표한 음악저작물 등록기준을 설명했다. 앞서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신탁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한 창작자는 AI 활용 영역과 사용한 AI 도구,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 등을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창작 과정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방침은 결국 전면 철회됐다. 설 변호사는 “음저협이 마련한 제도는 사적자치 단체가 마련할 수 있는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최선의 내용이었다”며 “제도의 빈틈은 탐지 프로그램 등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AI가 음악 제작 현장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태용 서경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AI 활용 음악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을 위해 프롬프트 활용 내역 등 인간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제작 이력을 구조화된 표준 기재 항목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찬욱 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은 “생성형 AI는 아이디어 기획부터 최종 음원 제작까지 음악 창작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제작 과정이 자동화될수록 누가 어떤 부분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는가를 기록하는 일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도입으로 향후 음악 시장은 빠른 대량 제작·낮은 제작비를 특징으로 하는 AI 활용 저가 시장과 인간이 중심이 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R리더는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리더는 “제도의 정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는 저작권 인정 범위, 수익 분배 기준, 권리침해 판단 등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은 ‘AI 음악을 수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창작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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