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작곡하고 편곡한 음악은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신탁·등록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할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관해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다.
최근 생성형 AI가 작곡과 편곡, 가창 등 음악 제작 전반에 활용되면서 관련 음원의 유통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저작권 등록과 신탁 과정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을 두고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적용할 AI 활용 음악의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와 유통 플랫폼, AI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현행 저작권 등록 기준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하다. 결국 실제 음악 제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창작적 기여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재원 의원은 “AI 활용 음악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고 권리를 보호할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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