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족 하차하라” vs KBS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치 불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사진=KBS 제공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사진=KBS 제공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친누나가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인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고 나섰으나, KBS 측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를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제기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답변 요건인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KBS는 답변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 등은 검증하고 있으나,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숨졌다”며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사실을 지적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전 남친 A씨의 특수협박·스토킹 등 수개월에 걸친 가해 행위가 드러났으며,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A씨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까지 다뤄지진 않았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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