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전 며느리 B씨가 홍 씨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씨의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4년 A씨의 귀책 사유(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고 지도하겠다”며 도의적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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