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660여 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8억7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5년 9월24일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로 나타났고, 채혈 검사에서는 0.12%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진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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