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옳이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주기적으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옳이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일부가 담겼다. 자료에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해당 발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항 등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에 담긴 악플에는 “노괴 이혼녀가 자기 이야기라며 긁혀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은 폐품X이 히스테리를 부리나” 등 이혼 사실과 나이를 겨냥해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옳이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댓글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아옳이는 2018년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최근에는 한의사 김형배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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