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송치…2631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지 약 21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후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 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을 결정 받았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상장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사모펀드 지분 매도를 권유했으며, 사모펀드는 기존 주주 지분 매수를 위해 확정 상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반려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방 의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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