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미국 공무 출장 이후 현지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공무와 사적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관련 절차에 법령 위반은 없었으며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도 박 위원장이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위는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23일까지 8박11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이 가운데 여비가 지급된 공식 공무 기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이었다. 공무 일정에는 K-팝을 중심으로 한 대형 축제 패노메논 관련 면담 등이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머물며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 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인 만큼 공식 공무 출장이 끝난 이후 개인 일정을 변경하거나 귀국을 늦춘 것은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주의’ 조치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원단은 “해당 출장과 연계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공무 출장을 비롯한 제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설립 취지에 맞는 K-컬처 확산과 대중문화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했으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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