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센스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2일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센스가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신체를 밀착한 뒤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센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문제로 지목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이센스 측이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맞설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을 결성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땐 그땐 그땐’, ‘땡땡땡’ 등의 곡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솔로 래퍼로 활동을 이어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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