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안 의결…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반영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개정 사항은 회장 궐위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리더십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한편,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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