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5년 테니스협회가 구리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리모델링에 투입한 30억원을 돌려주거나 테니스협회에 코트 장기 위탁 운영을 보장을 요구했다.
테니스협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등 대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원홍 테니스협회장은 “투자비를 반환하거나 최소한 정당한 위탁 운영 기회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니스협회와 육사 테니스 코트 관련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회장이었던 주 회장은 육사 테니스 코트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2014년 취임한 육사 양종수 교장은 육사 내 테니스 코트 30면이 노후화되고 방치돼 있는 걸 안타깝게 여겨 테니스협회에 리모델링을 요청했다. 당시 협회는 리모델링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부채납 형태로 코트 운영권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
주 회장은 동생 주원석 미디어윌 대표에게서 30억원을 빌려 2015년 12월 육사 테니스 코트 리모델링을 마쳤다. 협회는 이듬해 1월부터 육사 테니스 코트 30면 중 16면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완료 후 1년 만인 2016년 12월, 육사가 육사 테니스 코트 기부채납 승인을 취소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면서 협회는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2017년에는 감사원이 당시 구리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회를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협회는 육사와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교장) 잦은 인사이동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민간 대여금에 대해 채무 이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육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올해 5월에는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운영권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육사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주 회장은 이날 “육사 코트는 민간과 군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었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법률대리인 박상기 변호사는 “우리의 원래 목적은 위탁 관리권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기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선의로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 좌초 위기에 이르렀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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