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영화도 법 개정 추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오디세이' 홍보물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오디세이' 홍보물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영화 ‘오디세이’를 둘러싸고 불거진 암표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 분야에도 암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열린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영화관에서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아이맥스(IMAX)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5일 개봉한 이 영화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아이맥스 관람권이 정가의 5배가 넘는 장당 10만원에 판매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개봉 초기에는 최대 30만~35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디세이’는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관람하려는 수요가 크게 몰렸다. 특히 인기 상영관의 좌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암표 거래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CGV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수요가 높은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영화 암표 거래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화 암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입장권을 대상으로 암표 규제를 강화했지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과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반면 영화 분야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기 영화의 특정 상영관 티켓이 웃돈을 받고 거래되더라도 현행 암표 방지 규정을 통한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영화 암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디세이’를 계기로 영화계에서도 암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문체부가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영화 티켓 암표 거래에도 공연·스포츠 분야와 같은 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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