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속사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지난 3일 재판부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속사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으며, 향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양측의 주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무진은 지난 6월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24일 법원은 이무진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상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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