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사건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어 남경주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남경주 변호인은 "남경주가 가지고 있다는 뮤지컬 업계의 추상적인 사정과 피해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의 사생활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면서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남경주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보호관계가 존재했는지 평가하고,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피해자 변호인은 "국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참)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참에 회부돼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첫날에는 서증 조사와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튿날에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롯해 결심 및 선고 절차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참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달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주 측은 앞서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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