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무혐의…"증거 불충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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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MC몽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 MC몽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MC몽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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