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시효는 공소시효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확인할 사항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서는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다.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도 문체부 수사 의뢰 건이고, 당시 피의자 중에 다수를 업무상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에 기소의견 송치한 건 기록상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중 성매매 알선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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