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개봉 후 OTT도 6개월 기다려라?”…영화 관객들 ‘뿔났다’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상영 영화 정보가 티켓 발권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상영 영화 정보가 티켓 발권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극장 개봉 영화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개 유예기간(홀드백) 의무화를 두고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영화 소비자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 기관조차 일률적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홀드백 의무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람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6개월 홀드백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문체부와 영진위에 ‘밀실 합의’ 중단을 촉구했다. 컨슈머워치 역시 “산업을 살리는 길은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통 규제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간 자율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와 전문 기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출하를 극장 상영 후 6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영진위 또한 “일률적인 법적 규제는 중소 영화의 수익 기회를 줄여 제작을 위축시키고, 이미 안착된 시장의 자율적 수익 구조를 불합리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이어 “홀드백을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프랑스 등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업계 자율 협상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며 ‘8월 내 결론’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속도전에 치중해 부작용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영화 업계 관계자는 “영화를 선택하는 주체인 관객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적 강제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에 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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