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검찰 징역 2년 구형…“깊이 반성”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진호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역시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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