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vs A씨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양측 불출석

황정민. 뉴시스
황정민. 뉴시스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및 사업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대신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참여했지만 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받아 관련 실무를 맡았으며, 소설 집필 역시 권유받아 작품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