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었던 김 대표의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은 추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와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두 사람이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달 김수현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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