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A씨의 강도치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주워 A씨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됐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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